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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앞당기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 앞당겨서 공고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빨라짐에 따라 입주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오염도가 높을 경우 최소한의 정화 조치를 취한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 3일 전까지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면 되므로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는데다가, 오염도가 높은 경우 환기, 오염물질 구워서 내보내기 등의 최소한의 정화조치도 없이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 구워서 내보내기 : ‘베이크 아웃’으로 불리며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온도를 30℃ 이상 높여 5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아울러,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5종) : 미세먼지(PM10) 100㎍/㎥~200㎍/㎥, 폼알데하이드100㎍/㎥, 이산화탄소 1,000ppm, 일산화탄소 10ppm~25ppm, 총부유세균 800CFU/㎥


그간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관리여부와 상관없이 3년마다 1회(6시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수교육 면제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출장시간, 교육비용 등의 부담이 완화되고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