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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3개 규정 개정 시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3개 규정 개정 시행

기업 현금부담률 상향, 과제 수행 총량제 도입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연구 자 중심으로 R&D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3 개 규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산업기술혁신 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등 3개 규정


이번 산업부의 연구개발(R&D) 규정 개정은 최근에 추진된 '국가 연구개발비 비 리방지대책,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개선 방안'등 에서 확정된 것으로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하여, '16 년부터 공고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또한,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참여와 정부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과제 수행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기업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먼저, 과제 수행 내용을 평가한 결과 " 성실수행"이 누적될 경우 일정기간 정부 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 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인력의 최소 참여율(20%) 기준도 마련하여 연구몰입도를 제고하는 한편, 출장비, 식비, 회의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은 참여율(1~5%) 형태로 관련자를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시키는 관행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심층 검토자(evaluator, 기술성·사업성 심층 평가) 및 사업비검증단도 도입된다.

 

● 그 외의 개선사항으로는 실시간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였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