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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산업뉴스

(환경뉴스)폐수오니 해양배출 업체 관리실태 특별점검

폐수오니 해양배출 업체 대상으로 관리실태 특별점검

◇ 환경부, 폐기물(폐수오니) 보관・저장 및 적정처리여부 확인

◇ 폐수오니 육상처리 조기전환을 위한 홍보・계도 병행 추진

 

환경부는 폐기물인 폐수오니를 해양에 배출중인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시・도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폐수오니의 육상처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171개 업체다.

지역별로는 경기(약 40%, 68개소), 경북(11%, 18개소), 경남(10%, 16개소) 순이다.

이들 업체는 2012년 12월 21일에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4년부터 해양에 폐수오니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폐수오니가 발생되는 생산시설의 개선, 육상처리 방법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양배출이 불가피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2015년까지 해양배출을 인정받았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오니 발생・처리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내역'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간 위・수탁 계약내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입력・관리 등이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폐수오니의 부적정 보관・처리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폐수오니의 부적정인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