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도 재난’ 체감형 대책 시행 본격화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 마련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7.13. 공포·시행)
앞서 시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시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시의 정책적 의지 표현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