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면 안전관리 강화된다!
이낙연 총리, 범정부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 보고받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석면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부처 장·차관들과 토의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장관,기재부1·행안부·문체부·환경부차관 등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문제가 없는 교실은 사용토록 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9월 4일부터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고용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 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 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 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일정 경력자가 35시간 교육이수 시 감리원 자격 부여→ (개선안) 교육 이수 후 시험 실시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등
한편, 이낙연 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내면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의를 향한 호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며, 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한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장애인 산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기획단을 구성, 특수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