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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부, 산업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에 앞장선다/소음배출시설기준, 화학물질 관리기업부담 개선착수

환경부, 산업 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에 앞장선다

소음배출시설 기준, 화학물질 관리 기업부담 개선 착수

 

 

환경부는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 등을 착수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현행법상 페놀류에는 독성이 없고 녹차 등 식품에도 있는 폴리페놀까지 포함하고 있어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페놀류가 높게 검출될 수 있다.

이에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페놀류에서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 폴리페놀 배출량을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예정(’15.12월)

 

 

또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경우 현장에서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실제 배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대신 기기의 동력기준인 ‘마력’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최근 기술의 진전으로 마력이 큰 기기라도 소음을 적게 배출하는 저소음 기기가 등장하고 있어, 앞으로는 기기의 ‘마력’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되는 소음까지 함께 고려하여 소음배출시설을 판별토록 함으로써 고효율 저소음 기기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예정(’15.10월)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화학물질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등록하는 절차 및 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부터 용역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축한 자료를 저가(생산비 5%)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310개 물질, 980여개 시험자료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선정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한 후 저가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중 아주 작은량으로도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측정기기 성능이 그동안 검출하지 못한 극미량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게 발전됨에 따라 기존 배출시설 중 생산활동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되는 경우 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하였지만,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을 분리하여 수용하거나 규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적극 강구하였다.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건조 등의 방법으로 부피와 량을 줄이는 감량기기는 현재 일 처리능력 100kg 미만까지만 별도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인정하거나 감량기기 설치용량을 확대시켜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연료품질 및 사용처 등에서 문제가 있는 고형연료 인정은 수용하지 못하였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는 사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일처리능력 200kg까지 확대 (2015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하여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전국적으로 59개소에 불과하여 검사기관이 부족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기피하는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검사기관 확대 보다 공공기관 중에서 현재 지정된 검사기관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토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비용을 현행보다 50% 인하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검사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15.9월)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