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보,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하하기로 국토부,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유기농화장품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업종을 선별하여 입지허용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기간:’15.5.28. ~ ’15.6.12) 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한차원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염 수준이 낮은 세부업종의 입지 허용 현재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 및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화학제품제조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