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보전 위해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관리한다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관리를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새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종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하여 수질법상 오염관리 대상물질이 현행 53종에서 56종으로 확대된다.
* 수질오염물질 : 유기물질, 질소화합물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특히 이 3종의 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도 지정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도 현행 28종에서 31종으로 늘어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 수질오염물질 중에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
스티렌은 화학물질 제조시설 등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할 경우 인체에 중추신경과 각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화학물질 제조시설, 안티몬은 금속제품 제조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며 인체에 위장 염증, 복통 등을 유발한다.
3종의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의 경우 각각 스티렌 0.02mg/L,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mg/L, 안티몬 0.02mg/L이다.
기존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었던 퍼클로레이트와 아크릴아미드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이 각각 0.03mg/L와 0.015mg/L로 마련됐다.
* 퍼클로레이트 : 2008년 수질오염물질로 지정 / *아크릴아미드: 2010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은 인체 및 생태위해도, 배출시설·종말처리장 등에서의 검출실태, 국내·외 처리기술, 해외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배출허용기준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 즉시 적용되지만 신규 지정된 물질(3종)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충분한 적응기간부여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절차개선 등으로 수질법령상 규제의 합리성도 개선된다.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변경 등의 경우 변경신고기간이 관련법(대기법· 소음법)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신고 기간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2개월로 연장했다.
* 대기법·소음법(2개월 이내) / 수질법(30일 이내), 대기법·소음법에 따라 기한 내에 적법하게 변경 신고하더라도 수질법상 신고기간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
또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폐기물 처리(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처리)시에만 측정토록 하여 일선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과 혼란을 방지했다.
* 현재 폐수배출시설 운영 일지상(시행규칙 별지서식) 슬러지 함수율 측정시기 기준이 없어 관할 지자체마다 측정시기 적용에 통일성이 없음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