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사업장 환경관리, 40년 만에 근본부터 바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지난 달 22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 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하고, 기존 사업장인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통합환경관리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차 통합)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시 시설별로 필요한 다중식 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관리된다. 기존에는 최대 10개 이상 중첩 된 허가가 필요했다.
- 가령, 안산소재 열병합발전소(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분야만 9종 약 80건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 인허가가 통합되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배출 지점이나 오염저감 방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관리 수준도 향상된다.
(오염물질 최적화) 통합환경관리법에서 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 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 여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의 환경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도 지켜야 하는 점이 있었다.
- 또한, 무기한 허가제도여서 오염처리 기술 등 과학기술의 진보를 적절히 반영토록 할 수단이 없고, 새롭게 반영된 신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사실을 사업장에서조차 모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통합환경관리법은 이러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기술발전 수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기반)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 있는 최적의 기술을 포함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기술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절차 투명성) 사업자에게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협의와 허가·관리 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서 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이외에도 최근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허가 또는 각종 신고 등의 신청과 통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사후관리) 허가사항의 이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기술진단을 실시 하여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발위주의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전환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