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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지하수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했다.


그간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또한, 개정안은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절차가 개시되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 회에서 하도록 했다. 위원은 사건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했다.


이 밖에 일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되었다.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환경 분쟁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조정위원회로 직권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환경 분쟁 사건이 양적ㆍ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정수를 중앙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다수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