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해
하수 찌꺼기 소화조, 밀폐공간 등 대상 집중 점검
환경부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월 6일~3월 31일)’을 계기로 ‘혐기성 소화조’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혐기성 소화조(嫌氣性 消化槽)’는 산소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하여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 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소화조와 그 부속시설(가스 이송배관, 발전소 등)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에 가스가 유출되어 폭발하여 2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안산 하수처리장의 농축기(하수 찌꺼기에서 물을 빼는 기계)의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환경부는 이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4개 하수처리장(500㎥/일 이상)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우선 자체 점검토록하고, 이 중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20만㎥/일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개를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공개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맨홀 또는 밀폐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