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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산업뉴스

환경부, 철도교통소음 측정방법 개선해 30일부터 시행

국민 권익강화 위해 도로, 철도 교통소음 측정방법 개선

 

주말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소음증가분의 반영을 위해 주말 측정도 가능하며,

     측정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조정

 

◇ 철도 주변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열차 최고소음도 반영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교통소음 피해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측정・반영하고, 교통소음 측정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주말 교통량 변화와 열차의 최고소음도를 도로와 철도 등 교통소음 측정방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다음과 같다.

주말 나들이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변화량을 반영하기 위해 평일(월~금)에만 소음을 측정하던 것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측정한다.

○ 교차로 등 도로 신호주기에 따른 소음 영향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소음 측정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한다.

철도 주변 주민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열차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최대 4.8dB[데시벨]까지 측정소음도에 가중하여 반영한다*

* 1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간에 10dB이상 차이가 날 경우 측정소음도에 1∼4.8dB 추가

 

□ 이 밖에도 측정기기의 기술진보를 반영한 연속측정방법 도입 및 수동측정방법 삭제 등이 있으며, 이번 측정방법 개선으로 소음측정이 보다 편리하고 명확하게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개정을 통해 도로와 철도 교통소음을 명확하게 측정토록 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세부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