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강화 위해 도로, 철도 교통소음 측정방법 개선
◇ 주말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소음증가분의 반영을 위해 주말 측정도 가능하며,
측정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조정
◇ 철도 주변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열차 최고소음도 반영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교통소음 피해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측정・반영하고, 교통소음 측정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주말 교통량 변화와 열차의 최고소음도를 도로와 철도 등 교통소음 측정방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다음과 같다.
○ 주말 나들이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변화량을 반영하기 위해 평일(월~금)에만 소음을 측정하던 것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측정한다.
○ 교차로 등 도로 신호주기에 따른 소음 영향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소음 측정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한다.
○ 철도 주변 주민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열차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최대 4.8dB[데시벨]까지 측정소음도에 가중하여 반영한다*
* 1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간에 10dB이상 차이가 날 경우 측정소음도에 1∼4.8dB 추가
□ 이 밖에도 측정기기의 기술진보를 반영한 연속측정방법 도입 및 수동측정방법 삭제 등이 있으며, 이번 측정방법 개선으로 소음측정이 보다 편리하고 명확하게 바뀌게 된다.
□ 환경부는 이번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개정을 통해 도로와 철도 교통소음을 명확하게 측정토록 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세부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