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주환경산업협회는/정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환경산업협회 정관입니다. 사단법인 광주환경산업협회 정관 2015년 3월 5일 제정 2016년 2월 2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광주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주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3조(목적) 협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내 환경산업 분야의 업체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호협력, 교류 등을 통해 환경산업 여건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환경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시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과 광주전남시민에게 환경산업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2. 환경산업 전시회 참가 및 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