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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올 8월부터 시행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기업활력법」(3년 한시법) 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ㆍ간편해 질 전망이다.

「상법」상 합병ㆍ분할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주회사 일부 규제의 유예기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되며 이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한 이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격 및 절차 >

동 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며, 특정 업종이 과잉 공급인지 여부, 사업재편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세부기준 등은 동법 시행령 및 지침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각종 특례를 지원 받기위해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한다.

* 예 : (산업부) 제조업ㆍ유통업, (국토부) 해운업ㆍ건설업, (금융위) 금융업 등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