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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국민불편 해소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 (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 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 .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 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 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