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시행
275개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총 1,820개 기업 내외 선정
중소기업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 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금년도에는 CE, FCC, NRTL, FDA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 자재, 방폭 등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인증 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효기간이 도래한 제품의 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의 높은 지원 수요(경 쟁률 4.7:1)를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약 3배 확대하고, 중국현지 수행기관도 추가할 계획이며, 동 지원사업은 71억원 규모로 3월 중순경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중 5차에 걸쳐 격월로 신청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