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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산업뉴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소형 소각시설 합동점검(4.27~5.31)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소형 소각시설 합동점검

환경부·지방환경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 구성·운영


환경부는 4. 27~ 5. 31일까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국 115개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해 유역· 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간 당 2톤 미만의 중·소형 소각시설이 대상이며,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 오염물질 등을 막아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거나,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시설 등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선정한 전국 115개 중·소형 소각시설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약 33%(38개소), 광주·전남 등 호남권이 25%(29개소), 부산·울산 등 영남권이 약 14%(16개소) 순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각시설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 준수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소각대상 폐기물의 임의 변경여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폐기물 적정 소각에 필요한 보조 연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소실 출구 적정온도(850℃)를 유지하지 않거나 소각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과대 소각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 연소실 소각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불안전 연소로 인해 매연(먼지), 악취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됨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되는 중·소형 소각시설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 등의 조치에 취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소형 소각시설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가동하고 있어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에 의한 점검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폐기물전문처리업체의 소각시설은 일일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대규모 시설인 반면, 중·소형 소각시설은 일일 8시간 미만 가동되고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이 취약하다.

또한, 지난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설치금지 대상 소각시설 규모가 시간당 25㎏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폐기물 처리여건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설치 금지 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