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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산업뉴스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관련 절차 및 서식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의 범위

 

1.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공사 착공할 때 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1.「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사업장의 범위 1~5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포함)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신고양식서

1번부터 3번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별지 제6호서식.hwp

 

 

4번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별지 제7호서식.hwp

 

 

 5번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별지 제8호서식.hwp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 기준)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1번, 2번의 경우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건설공사 및 일련공사의 경우 제외)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 해당)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