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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산업뉴스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해 시설 소유자 대상 보수교육을 합리적으로 개선

 

 

□ 앞으로 합리적인 실내공기질의 관리를 위해 기준치 이내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시설 소유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부담이 줄어들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입주일 기준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겨 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를 한 후 9월 중순 규제개혁 심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은 모든 다중이용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 (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할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기준치는 미세먼지(PM10) 100~20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총부유세균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 4개 시설군만 해당

 

 

 

또한,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존 입주일 기준 3일전에서 7일로 앞당겨서 공고를 해야 한다.

 

○ 그간 입주 3일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여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는데다가 오염도가 높은 경우에도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소한의 정화조치도 없이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오염도가 높은 경우 최소한의 정화조치를 취한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

 

 

 

□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 완화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