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재활용 활성화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공포
◇ 환경 기준 충족 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변경
◇ 제도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 관련 계획 수립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규정된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되어 2016년 7월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되었으며 관련된 신기술 등이 개발되어도 실용화되어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 폐유기용제(시너)는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업계 등에서 새로운 재활용 방법을 요청(‘12) → 연구용역(10∼12개월) → 법령개정(2∼4개월)을 거쳐 요청한 재활용 방식 허용('14.4)
○ 또한, 폐기물을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지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곤란했다.
□ 이와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라도 업종, 발생공정에 따라 유해특성에서 큰 차이 발생
○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 다만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의 경우 별도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아울러,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환경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 분류 세분화,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함께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폐기물 재활용 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제도 설계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코자 협의체 운영, 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