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보/환경산업뉴스

환경책임보험도입. 각종 환경오염사고 피해배상 길 열려

환경책임보험 도입…환경오염사고 피해배상 길 열려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도입 등으로 피해입증 용이

원인불명 등 피해는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 억울한 피해자 구제

 

 

□ 환경책임보험이 2016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정과제인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

 

○ 피해구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출석인원 20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이다.

 

○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담고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은 피해구제법('16.1.1 시행, 환경책임보험은 '16.7.1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산업계 현장진단, 각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

 

 

□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위험도가 높아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중에서 규모, 종류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 한정했다.

*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시설 :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은 법률에서 의무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위험도가 높고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지정한 물질인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로 정했다.

* 대상 시설 : 페놀․황산을 연간 1,500톤 이상 제조․사용하는 시설, 질산을 연간 2,250톤 이상 제조․사용 시설 등이 있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저장용량 1,000㎘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정했다.

- 또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시설인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였다.

 

○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원활한 피해배상, 사업자의 지속가능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가군(고위험군)은 300억원, 나군(중위험군)은 100억원, 다군(저위험군)은 50억원으로 정했다.

* 의무가입 금액은 환경오염피해 발생 예측규모의 97% 보장 수준

* 가․나․다 선별 기준 : 환경오염사고 사례, 판례, 업종별 피해유형 등을 토대로 환경오염유발시설(법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위해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분

 

○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은 2,000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되어 있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가군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으로 정했다.

- 배상책임한도 금액은 고위험군인 가군의 경우 법률상 최고한도 금액인 2,000억원을 적용하고 나군은 중위험군임을 감안하여 가군의 절반 수준인 1,000억원, 저위험군인 다군은 나군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정했다.

* 독일은 시설 규모․종류 구분없이 단일한도인 2,400억원(1억7천만유로) 적용

 

○ 그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과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온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환경오염유발시설과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도입했다.

- 하위법령(안)에서는 정보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청구의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했다.

- 아울러 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정보 제공 및 열람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 제공․열람명령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10일 이내에 정보 제공․열람명령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

 

○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은 국가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여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 제공자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한 피해자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석면피해구제제도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의료비·요양생활수당·장의비·유족보상비·재산피해보상비로 정하고 지급 금액은 석면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 장애인, 노약자 등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은 소송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과 지원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했다.

-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타법의 사례를 고려하여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으로 정했다.

- 소송지원 내용은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수행 변호인 지정,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앞으로 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환경오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안전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자율적인 환경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마련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은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시되며 그간 마련된 기본틀 내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