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공사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추진 공공공사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추진 ’16년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시행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 일반입찰과는 달리 입찰시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되며 탈락시 설계.. 더보기 자연보호 산행 취소 공지 5월 21일로 공지된 자연보호 및 산행이 참석자 미달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재확정되는대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7일 수석부회장 이재형 올림 더보기 (주)환경닥터 살충제 제조업체, 제품소개, 위생점검, 상담문의안내 더보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소형 소각시설 합동점검(4.27~5.31)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소형 소각시설 합동점검 환경부·지방환경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 구성·운영 환경부는 4. 27~ 5. 31일까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국 115개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해 유역· 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간 당 2톤 미만의 중·소형 소각시설이 대상이며,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 오염물질 등을 막아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거나,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시설 등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선정한 전국 115개 중·소형 소각시설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더보기 민족의 영산 태백산,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민족의 영산 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다양한 탐방 콘텐츠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열린 제115차 국립 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차관)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백산 국립공원 공식 지정일은 광복 71주년과 22번째 국립공원을 기념하여 8월 22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태백산은 도립공원 지정 27년 만에 구역을 넓혀 우리나라의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태백산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흐르던 백두대간이 지리산 방향으로 기우는 분기점에 위치했으며, 민족의 영산( 靈山)으로 불린다. 태백산 국립공원 구역은 ▲강원 태백시 51.2㎢, ▲강원 영월군 .. 더보기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면개량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면개량 80년대 설립된 청주 등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 대상 환경부는 30여년 전 설립된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전면개량한다.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했던 1980년대에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청주, 익산, 여수, 진주, 경산, 달성 등의 산업단지에 설치된 것들이다. 이들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은 그간 고농도의 산업폐수를 정화하며 수질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나면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부식되는 등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와 폐수유출, 정화처리효율 저하 등이 우려되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규모 시설투자에 의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더보기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실채 집중점검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점검 전국 840여 곳 가축분뇨 배출시설·재활용 업체 등 대상 환경부는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녹조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하여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경상남도 등 도(道) 지역이 중심이며, 광역· 특별시도는 5월 중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840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 과 농경지.. 더보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하수관로 관리·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 중복 규정 삭제 환경부는 올해 1월 개정·공포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약칭)' 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과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의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현행 '한강수계법' 상의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 이상의 오수배출시설로 정했다. 아울러, 할당된 오.. 더보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 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광구면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 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따라서.. 더보기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경영상태 부실'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강화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매년 7월 말)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 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5 ..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