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환경부·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환경부장관(윤성규),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장(유정복), 경기도지사(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 (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A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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