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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군지역 22곳 상수도 현대화사업 연내 조기착공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속도 낸다 군(郡)지역 22곳 상수도 현대화사업 연내 조기착공 환경부가 국민의 물 복지 실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1월부터 빠르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7년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 962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올해 전국 군(郡)단위 지역 22곳을 대상으로 512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반영된 선도사업이 진행된다. * 2017년 선도사업 규모 : 지방비 대응투자 382억원 포함 시 총 894억원 환경부는 1월 11일 오송역 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상수도 설계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선도사업 설명회와 설계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수도 현대화 사업 설계 방향과 우수기.. 더보기
남동발전, 완도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추진 남동발전, 완도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추진 200㎿급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및 보급확대 계획 한국남동발전이 전남 완도군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나섰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12월 29일 진주시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본시 직원과 완도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동발전이 완도군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적극 부응하고, 양 기관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공유가치를 창출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양측은 완도군 내해상풍력 등.. 더보기
2017년 상하수도 분야, 총4조 607억원 조기투자. 2017년 상하수도 분야, 총 4조 607억 원 조기 투자 노후 상하수도 개량, 먹는물 관리 등 조기 투자 환경부는 노후 상하수도 정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오염토양 정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 총 4조 607억 원(국고 2조 6,325억 원, 지방비 1조 4,282억 원)을 투자하며, 5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2017년 상하수도 분야주요 정책과제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하수도 위생·안전 서비스 개선, 물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한강·낙동강 수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비율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80%를 달성할 계획(국고 2,985억 원)이다. ● 한국환경공.. 더보기
2017년 새로운 '통합환경관리'가 시작된다. 2017년, 새로운 ‘통합환경관리’가 시작된다 배출시설별 10개 인․허가를 사업장별 1개 허가로 통합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올해 1월 1일 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0일에 공포됐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적용대상 사.. 더보기
두산중공업, 인도에서 2조8천억원 화력발전소 수주 두산중공업, 인도에서 2조 8000억원 화력발전소 수주 2016년 4분기에만 5조원 이상 수주 랠리 두산중공업은, 인도 현지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 Doosan power systems India)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州) 정부 발전공사로부터 총 2조 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2곳에 대한 수주통보서(NOA, Notice of Award)를 접수했다고 12월26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발전소는 인도 북부우타르 프라데시 주에 건설되는 오브라-C(Obra-C)석탄화력발전소와 자와 하푸르(Jawaharpur) 석탄화력발전소로서, 각각 660㎿급 2기씩, 총 4기 2640㎿급 규모이다. 두산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오브라-C는 2020년.. 더보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시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 내실 있게 개선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2016년 1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법률명이 바뀌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주요 .. 더보기
환경산업기술원 2017년 환경정책자금 2453억원 확대 2017년 환경정책자금 2,453억 원…역대 최대 규모 환경산업기술원, 긴급 융자제도 시행·시설자금 지원범위 확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017년도 환경정책자금을 전년 대비 294억 원 증가한 총 2,453억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분야별로는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329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 이다. 아울러,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시설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운전자금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요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기존에는 시설자금의 지원범위가 신규시설 설치에만 국한됐지만, 금년부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 더보기
세계 최고수준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성공.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 성공 한국CO₂포집및처리개발센터…1.5배 빠르게, 2.5배 더 많이 기후변화 대응기술 확보의 일환으로 CCS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미래부 지원으로 설립된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 연구개발센터(Korea CCS R&D Center, 이하KCRC, 센터장 박상도)의 연구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CCS(Carbon Capture & Sequestration)란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에 적용하여 CO₂를 고농도로 포집한 후 압축 및 수송 과정을 거쳐 지하 1,000m 이상의 지중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을 뜻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화석.. 더보기
환경부 2017년도 예산 6조 6,627억원 확정 2017년도 환경부 재정지출 6조 6,627억원 최종 확정 예산은 전년(5조 6,976억원) 대비 0.5%(311억원) 증가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위해요소를 적극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 6,62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 6,826억원, 기금9,332억원 등 총 6조 6,158억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를 통해 9개 사업 196억원이 감액되었고, 35개 사업 664억원이 증액되어 468억원이 순증되었다. 2016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311억원(0.5%), 기금은 98억원(1.1%) 증액되어, 총 지출은 40.. 더보기
환경부, 석면건축물 안정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한다. 석면건축물 안전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한다 객관성을 강화한 석면위해성 평가 기준 도입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를 12월 13일자로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그 위해성을 평가하여 등급(높음·중간·낮음)을 정하고, 그 등급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 개정이 추진됐다. 먼저,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