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 제2차 정기총회 개최 (사)광주환경산업협회 2017 제2차 정기총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사)광주환경산업협회 2017 제2차 정기총회가 2월 15일 오후 2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총 회원 104명 중 위임장 제출 포함 60명이 참석했으며, 2016 결산 및 사업보고가 있었고, 의결사항으로는2017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이 있었다. 정기총회에 앞서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 2017년도 호남권환경산업육성정책설명회가 열렸으며 회원사를 비롯 환경산업분야 기업과 단체, 그리고 개인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더보기 2017년도 정기총회를 위한 이사회 개최 협회 2017년도 총회를 위한 정기이사회가 2017년 2월 3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유덕동 백년미가에서 열렸습니다. 이정연 회장님, 이재형 수석부회장님, 양현 부회장님, 심종섭 부회장님, 임양규 부회장님 등 등기이사 5분과 등기감사 최석환 부회장님 등 총 7명 중 6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으며 송종 교육사업추진위원장님과 새로 부회장으로 선임되신 (주)성지산업 임상돈 대표이사, 오양물산(주) 오기수 대표이사님이 참석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2016년도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 부회장 선임의 건 등을 토의했습니다. 협회가 2015년 3월 5일 창립이후 2년이 다 되가는데요, 올해는 회원의 이익과 광주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더보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등 본격 시행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 및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은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행,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개선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류 .. 더보기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신규 석탄발전소(9기)에 국내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석탄발전소(9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으로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율이 10%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 더보기 정부, '배출권 할당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확정 정부, ‘배출권 할당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할당계획 재조정 정부가 1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16.6)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16.12) 됨에 따라 기 수립한 제1차 (’15~’17)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17년도 분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17년 할당량은 당초 521,916천 .. 더보기 2017년 환경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활성화 기여 2017년 환경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활성화 기여 행정절차 간소화, 집행점검 강화 등으로 집행효과 극대화 환경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환경예산 5조 7,287억 원 중 58.6% 이상(중앙부처 전체 목표 57.4%)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예산 2조 433억 원 중 60%인 1조 2,26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1월 25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 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 더보기 (주)나루이엔씨 더보기 (주)아리예스코리아 더보기 전남도.산업부. 광주시 에너지신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체결 전남도·산업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손 잡아 광주시 등과 에너지신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전라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광주시 등 타 지자체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1월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주영환 산업부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진홍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전라남도 등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한 입지 규제 및 소극적 인·허가 제도의 과감한 개선 ▲에너지신산업 특별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형 사업활성화 ▲해상풍력 및 수상태양광 등 대형 프로젝트가속화 ▲지방산단의 클린에너지·스마.. 더보기 환경부, 돼지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올해부터 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 실시간 확인 〈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부착되는 정보기기 〉 환경부, 돼지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올해부터 발생에서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 실시간 확인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돼지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부터는 돼지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液肥)를 살포할 때에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 받는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향후 닭(양계)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