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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올해 8,000대 보급한다. 환경부, 올해 전기차 8,000대 예산 지원 전기차 전년 3,000대에서 5,000대 추가로 늘어나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000대, 하이브리드차 3만 400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3,000대, 수소차 71대 등 총 4만 1,471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만 3,000대보다 8,000대가 늘어난 것으로 특히 전기차는 지난해 3,000대에서 8,000대로 5,000대 늘어났으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올해 처음으로 3,000대가 포함되었다. 전기차는 7,900대에 차량 보조금 1,200만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세금 400만원이 지원된다. 지자체별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 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레이(RAY), SM3, 스파.. 더보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개정안 공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개정안 공포 하수관로 관리, 폐수재이용 등 타 법령과 중복규정 삭제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과의 중복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4대강 수계법(약칭)'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 결되어 공포된다. '4대강 수계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 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률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 하고 유역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함에 따라 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더보기
국토부 하천법 개정안 공포 7월20일부터 본격시행 국토부, 하천법 개정안 공포… 7.20부터 본격 시행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늘려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되어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15.1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19일로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 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하였다. * 하천구역 매수청구절차 : 토지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더보기
올해 환경정책자금 2,160억원 실수요자 중심으로 푼다. 올해 환경정책자금 2,160억원…수요자 중심 융자지원 강화 실수요 중심 지원분야 조정 등으로 융자제도 운영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1월 25일부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에서 받는다. 2016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총 2,160억원 규모이며, 분야별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036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49억원 등이다.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1.74%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재활용산업체의 실수요 중심으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