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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사업장 환경관리, 40년 만에 근본부터 바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지난 달 22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 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 더보기
2016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12월 29일~30일 광주에서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최안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2016년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2015년 12월29일~30일, 2016년 1월6일~8일에 개최됩니다. 환경부 R&D사업 설명회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남권(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3층) : '15.12.30(화) 13:00 ~ 14:10 더보기
수소차, 2018년부터 3,000만원대 구입 가능해진다. 수소차, 2018년부터 3,000만원대 구입 가능해진다 ◇ 2030년 신차판매 10대 중 1대는 수소차가 차지할 전망 ◇ 수소차 시장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산업 육성 기대 □ 이르면 2018년부터 친환경차인 수소차를 3,00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함께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밝혔다. ○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보조금과 수소차 가격 인하 등을 통해 현재 5,00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소차를 2018년에는 3,000만원대 후반, 2020년에는 3,000만원대 초반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수소차 구매시 지원하는 2,750만원의 정부보조금과 지원대수를 .. 더보기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물환경 보전위해 수질오염물질 추가지정관리) 물환경 보전 위해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관리한다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관리를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새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종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하여 수질법상 오염관리 대상물질이 현행 53종에서 56종으로 확대된다. * 수질오염물질 : 유기물질, 질소화합물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특히 이 3종의 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도 지정되어 특정.. 더보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앞당기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 앞당겨서 공고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빨라짐에 따라 입주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오염도가 높을 경우 최소한의 정화 조치를 취한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 3일 전까지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면 되므로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는데다가, 오염도가 높은 경우 환기, 오염물.. 더보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인접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법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화, 퇴비·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방법 등으로 처리되던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가 추가됐다. 아울러 가축분뇨 고.. 더보기
국립환경과학원 하천 퇴적물 오염평가 개정안 시행 오염도 평가기준 세분화한 하천 퇴적물 오염평가 개정안 시행 ◇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예규 개정, 기준항목을 11종 4개 등급으로 확대하고 지점별 오염도를 4단계로 세분화 ◇ 퇴적물의 지질학적 특성, 국내 환경에서의 오염물질이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하천과 호수(이하 호소)’ 퇴적물의 오염도 평가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개정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예규를 시행 중이다. ○ 개정된 기준은 우리나라 수생태계 환경이 반영된 평가기준을 하천과 호소로 나누어 유기물, 영양염류(완전연소가능량, 총질소, 총인) 3종, 금속류(구리, 납, 니켈(신규),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 크롬) 8종 등 11개 항목별로 세.. 더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데이터 인증부문 최우수등급 획득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데이터 인증부문 최우수 등급 획득 친환경제품 체계적 정보 전달로 친환경시장 확대 일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 친환경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이 데이터 인증 부문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PlatinumClass)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인증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품질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플래티넘·골드· 실버 등 3가지 등급으로 인증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은 5만 3,000여개의 환경마크·GR(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정보뿐만 아니라 친환경제품 인증 기업, 공공기관 녹색.. 더보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실안전점검. 진단업체 퇴출한다.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무회의(10.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사례가 빈발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규정 마련 시설물 관리주.. 더보기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된다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추진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자격 기준과 위반할 경우 벌칙에 대해 규정했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영업하기 위해서 대기분야 등 환경관련 자격 요건을 가진 기술 인력과 실험실 등 일정한 시설·측정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