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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 더보기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본격 시행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본격 시행 재활용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고, 안전관리는 꼼꼼하게 환경부는 지난달 2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하여 적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가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된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하여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재활용 용도·방법을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등 대(6)-.. 더보기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시행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시행 재건축 아파트 등 대규모 사업현장, 공구별로 감리인 배치 환경부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인 배치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7월 15일 개정,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도심에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등이 철거될 경우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기준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석면을 해체·제거하려는 사업자(발주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감리인 지정, 감리원을 배치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석면해체작업이 계획대로 되는지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 * (감리원 지정 규.. 더보기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수립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도출하였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발생원 .. 더보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10종 환경 허가 하나로 통합 ’17년 소각·발전업부터 시행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허가의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의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등을 정했다. 대기·수질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 관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사업지 맞춤형으로 한다.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적용 대상을 환경에.. 더보기
국토부, <건축구조기준>개정 "진과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국토부, 「건축구조기준」 개정 “지진과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국토교통부는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지난달 31일 개정했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 4월부터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하였다. 기존의 내진설계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하였으나, 그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되었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 더보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 마련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사업 참여자의 연구윤리를 높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밀유출, 지식재산권 위반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10년간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더보기
국토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국토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천정비의 효율성과 경제성 향상 목적 국토교통부는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지난 4일 공포했다. 새로 제정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으로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 구조 결정기준과 제방, 호안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은 홍수로부터 안전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천정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계획 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 더보기
공공공사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추진 공공공사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추진 ’16년 하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시행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 일반입찰과는 달리 입찰시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되며 탈락시 설계.. 더보기
민족의 영산 태백산,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민족의 영산 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다양한 탐방 콘텐츠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열린 제115차 국립 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차관)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백산 국립공원 공식 지정일은 광복 71주년과 22번째 국립공원을 기념하여 8월 22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태백산은 도립공원 지정 27년 만에 구역을 넓혀 우리나라의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태백산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흐르던 백두대간이 지리산 방향으로 기우는 분기점에 위치했으며, 민족의 영산( 靈山)으로 불린다. 태백산 국립공원 구역은 ▲강원 태백시 51.2㎢, ▲강원 영월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