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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지정 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 5월 말까지 의견수렴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고시 예정 환경부가 댐과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일부지역의 겨울철 망간으로 인한 수돗물 탁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상의 심미적 영향 물질로써 정수장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일으키고 급수관에 축적되어 흑수(黑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물보다 비중이 큰 망간은 평상시에 호소 등의 바닥에 축적되어 있다가 가뭄으로 호소의 저수율이 낮아지거나 겨울철 전도(顚倒)현상*이 발생하면 취수구로 유입될 수 있다.. 더보기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에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활용 분뇨처리 실시간 전과정 관리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허가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에 대한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3월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117%인 5,29 9곳의 농가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허가규모 1,000㎡ 이상의 양돈농가 4,526곳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0~1,000㎡미만의 신고대상 양돈농가에서도 의무화가 시행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전 과정을 관리.. 더보기
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지정 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 5월 말까지 의견수렴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고시 예정 환경부가 댐과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일부지역의 겨울철 망간으로 인한 수돗물 탁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망간산 나트륨’을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간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상의 심미적 영향 물질로써 정수장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일으키고 급수관에 축적되어 흑수(黑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물보다 비중이 큰 망간은 평상시에 호소 등의 바닥에 축적되어 있다가 가뭄으로 호소의 저수율이 낮아지거나 겨울철 전도(顚倒)현상*이 발생하면 취수구로 유입될 수 있.. 더보기
<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개선안 확정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17년 5,600억원 투자유발, 110억 원 비용절감 효과기대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27)에서 부처·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지자체·투자 ·입지·환경 등 총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17년 5,600억 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자체 규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해 45개에 이르고 있어 입지확보가 곤란하였으나,.. 더보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학원 건축물조사 기준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환경부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 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그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 더보기
전라남도, 폐기물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전남도, 폐기물 재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대비 재활용시장 적극 육성키로 전라남도가 2018년부터 폐기물 매립, 소각 방식에서 재활용 극대화로 대전환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264개 재활용업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활용업체의 운영 실태 조사는 재활용종류, 처리시설 능력, 재활용 제품 판매처, 판매 단가, 재무 상태 및 향후 투자 계획에서 애로사항까지 총 25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공무원이 각 업체를 방문해 심층면접 방식으로 3월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일정 경쟁력이 갖춰진 업체에 대해 특허 등 신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 더보기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5대 환경분야 6,783곳 안전진단 실시 환경부, 5대 환경분야 6,783곳 안전진단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대상 환경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5대 환경분야 6,783곳을 선정해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 2015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전체의 안전진단 5대 환경분야 6,783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 상수도시설 1,023곳, 공공하수처리시설 597곳, 국립공원4,652곳, 폐기물매립지 11곳이다. 환경부는 5대 환경분야 안전진단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5대 분야별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환경 안전진단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500곳 전부를 .. 더보기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입법예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 등 행정제재 대폭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 더보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등 본격 시행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 및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은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행,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개선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류 .. 더보기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신규 석탄발전소(9기)에 국내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석탄발전소(9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으로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율이 10%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