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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내년에 전기차 충전여건 대폭개선된다. 내년에 전기차 충전여건 대폭 개선 급속충전기 현재 750기, 내년 6월 1,915기로 확충 환경부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750기와 완속충전기(공용, 개인) 9,258 기를 내년 6월까지 급속충전기 1,915기, 완속충전기 19,579기로 조속히 확대·구축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급속충전기 491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180기는 내년 2월까지,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250기는 내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4백만 원의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85기의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었다. 한국전력공사 등 민간에서도 급속충전기 259기, 완.. 더보기
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에서 퇴출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에서 퇴출 환경부,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 결과 공개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품목별로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탈취제 (1개 제품) 주식회사 캉가루에서 생산한 ‘오더 후레쉬’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제한.. 더보기
환경부, 지도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환경정보와 토지이용정보 연계한다. 환경정보와 토지이용 정보 연계…지도로 한 눈에 환경정책-개발정책간 연계방향 사전에 제시 환경부는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 반영된 환경정보를 도시개발이나 토지이용 정보와 융합하여 지도에 표출하는 ‘청주시 환경정보 공간화’ 시범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정보를 지리공간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수치나 글자로만 기술하여 실제 해당 정보가 도시계획 등 개발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관련 각종 통계치가 지역의 지도상에 표출되면 도시계획 담당자 등이 환경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의 경우, 각 환경정보를 지리 공간에 표시한 주.. 더보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수관 넘친 오수피해 농작물 배상한다. 중환위,하수관 넘친 오수피해 입은 농작물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324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오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발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경북 ○○시 ○○동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역의 하천 오·폐수로 인하여 포도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 등을 상대로 1억 1,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질과 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수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수질오염으로 인하.. 더보기
환경부, '정수기 안전관리개선 대책반'구성 환경부, 정수기 안심사용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정수기 안전관리개선 대책반(T/F)’ 구성 정수기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기 위생문제’(세균, 이물질 검출)와 ‘복합형 정수기의 관리체계 부재’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수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 최근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 중인 정수기의 위생관리 미흡으로 저수조 내 이물질 덩어리가 검출되는 등의 문제 제기 이번에 마련할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정부, 제조·판매사 등의 소관대책과 소비자 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총망라하여, 정수기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개선대책이 마련될.. 더보기
산업환경관리의 나침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산업 환경관리의 나침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통합관리 위한 기법 제시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 대상 업종인 발전업, 증기공급업, 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0월 1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통합법 적용 대상인 19개 업종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 이번에 공개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소각시설 현장전문가, 플랜트 설계 기술사, 방지시설 업체, 학계, 전문기관 등 국내 최고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2013년 7월부터 3년간 수십 차례의 논의와 조사·연구 끝에 마련됐다. 또한, 산업·환경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환경정책.. 더보기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칙」(국토부·산업.. 더보기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 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최근 5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 징수)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택지·산단·.. 더보기
환경부.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환경부·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환경부장관(윤성규),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장(유정복), 경기도지사(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 (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A지.. 더보기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시행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 기업 부실화 앞서 사업재편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로서,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하여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고 ▲자금, 연구개발,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법」상 절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