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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 전담반'발족 환경부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법무부 파견 검사 팀장으로 한 수사 총괄 조직 신설 환경부는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 환경 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개소식을 개최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을 이곳으로 정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 더보기
중소기업청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시행 중기청'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시행 275개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총 1,820개 기업 내외 선정 중소기업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 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금년도에는 CE, FCC, NRTL, FDA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 자재, 방폭 등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인증 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더보기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국민불편 해소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 (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 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보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올 8월부터 시행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기업활력법」(3년 한시법) 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ㆍ간편해 질 전망이다. 「상법」상 합병ㆍ분할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주회사 일부 규제의 유예기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되며 이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한 이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며, 특정 업종이 과잉 공급인지 여부, 사업재편계획으로 생산성.. 더보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개정안 공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개정안 공포 하수관로 관리, 폐수재이용 등 타 법령과 중복규정 삭제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과의 중복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4대강 수계법(약칭)'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 결되어 공포된다. '4대강 수계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 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률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 하고 유역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함에 따라 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더보기
국토부 하천법 개정안 공포 7월20일부터 본격시행 국토부, 하천법 개정안 공포… 7.20부터 본격 시행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늘려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되어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15.1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달 19일로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 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하였다. * 하천구역 매수청구절차 : 토지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더보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3개 규정 개정 시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3개 규정 개정 시행 기업 현금부담률 상향, 과제 수행 총량제 도입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연구 자 중심으로 R&D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3 개 규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산업기술혁신 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등 3개 규정 이번 산업부의 연구개발(R&D) 규정 개정은 최근에 추진된 '국가 연구개발비 비 리방지대책,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개선 방안'등 에서 확정된 것.. 더보기
<환경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법률>시행령 제정안 의결 '환경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환경책임보험-구제급여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가능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2016년 7월 1일 부터 각각 시행된다.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환경오염 피해 발생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제받게 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한도 금액을 가군(고위험 군) 2,0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0억 원.. 더보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국임도기본계획, 뉴-스테이지구 전략영향평가 실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 사업 등 환경영향이 큰 4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며, 환경 영향이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평가대 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 더보기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지하수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했다. 그간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또한, 개정안은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