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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면개량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면개량 80년대 설립된 청주 등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 대상 환경부는 30여년 전 설립된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전면개량한다. 노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했던 1980년대에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청주, 익산, 여수, 진주, 경산, 달성 등의 산업단지에 설치된 것들이다. 이들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은 그간 고농도의 산업폐수를 정화하며 수질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나면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부식되는 등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와 폐수유출, 정화처리효율 저하 등이 우려되면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규모 시설투자에 의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더보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하수관로 관리·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 중복 규정 삭제 환경부는 올해 1월 개정·공포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약칭)' 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과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의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현행 '한강수계법' 상의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 이상의 오수배출시설로 정했다. 아울러, 할당된 오.. 더보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 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광구면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 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따라서.. 더보기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경영상태 부실'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강화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매년 7월 말)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 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5 .. 더보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 그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재활용의무량은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양으로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야한다. 2014년 기준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재생 합성수지는 1만 9,000톤으로 가전제품 전체 출고량 82만 5,000톤의 2.3%에 불과했다. 그간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는 주로 냉장고, 세탁기 내장.. 더보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근거 마련 환경부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국가 대기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예보와 함께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환경부 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기관을 '국가 대기질관리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에 대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지정 기준과 지정절차,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했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은 예보용.. 더보기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이나 사람의 건강에 피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 을 허용하는 방식(Negative)으로 재활용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규정된 용도와 방법(Positive)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그간 재활용 업계에서는 관련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해당 기술이 재활용 용도와 방법으로 허용되기까지 법령 개정 절차 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가 많았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부터 시너를 재활용하는 폐유기용제의 경우 관련 기술이 선보이고 재활용 방식.. 더보기
중앙분쟁위,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 추진 중앙분쟁조정위,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 추진 빛공해,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배상기준도 마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 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분쟁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더보기
산업부 '전기차 전용보험' 상품 개발에 나선다. 산업부, 전기차 전용보험 상품개발에 나선다. 완성차업체, 보험개발원 등 협력해 전기차 전용보험 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완성차업계와 보험 관계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전기차 특성에 맞는 전용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상품개발은 전기차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전기차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가격이 높아 이에 비례하여 자차 보험료도 연 20∼4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 부담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완성차 업체 및 유관기관들은 협의체를 운영하여 금년 9월까지 전용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간 업무협약 (MOU)도 체결하였다. 협의체는 산업부(위원장), 금융위, 금.. 더보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마련…충전여건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 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