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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정부, '배출권 할당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확정 정부, ‘배출권 할당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할당계획 재조정 정부가 1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16.6)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16.12) 됨에 따라 기 수립한 제1차 (’15~’17)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17년도 분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17년 할당량은 당초 521,916천 .. 더보기
2017년 환경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활성화 기여 2017년 환경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활성화 기여 행정절차 간소화, 집행점검 강화 등으로 집행효과 극대화 환경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환경예산 5조 7,287억 원 중 58.6% 이상(중앙부처 전체 목표 57.4%)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예산 2조 433억 원 중 60%인 1조 2,26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1월 25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 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 더보기
2017년 상하수도 분야, 총4조 607억원 조기투자. 2017년 상하수도 분야, 총 4조 607억 원 조기 투자 노후 상하수도 개량, 먹는물 관리 등 조기 투자 환경부는 노후 상하수도 정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오염토양 정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 총 4조 607억 원(국고 2조 6,325억 원, 지방비 1조 4,282억 원)을 투자하며, 5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2017년 상하수도 분야주요 정책과제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하수도 위생·안전 서비스 개선, 물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한강·낙동강 수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비율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80%를 달성할 계획(국고 2,985억 원)이다. ● 한국환경공.. 더보기
2017년 새로운 '통합환경관리'가 시작된다. 2017년, 새로운 ‘통합환경관리’가 시작된다 배출시설별 10개 인․허가를 사업장별 1개 허가로 통합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올해 1월 1일 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0일에 공포됐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적용대상 사.. 더보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시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 내실 있게 개선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2016년 1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법률명이 바뀌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주요 .. 더보기
환경산업기술원 2017년 환경정책자금 2453억원 확대 2017년 환경정책자금 2,453억 원…역대 최대 규모 환경산업기술원, 긴급 융자제도 시행·시설자금 지원범위 확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017년도 환경정책자금을 전년 대비 294억 원 증가한 총 2,453억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분야별로는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329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 이다. 아울러,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시설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운전자금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요자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기존에는 시설자금의 지원범위가 신규시설 설치에만 국한됐지만, 금년부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 더보기
환경부, 석면건축물 안정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한다. 석면건축물 안전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한다 객관성을 강화한 석면위해성 평가 기준 도입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를 12월 13일자로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그 위해성을 평가하여 등급(높음·중간·낮음)을 정하고, 그 등급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 개정이 추진됐다. 먼저,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 더보기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 전력망 접속보장 1㎿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산통부, 한전 공용전력망 보강으로 전력망 접속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9.23)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31.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더보기
환경부, 정수기 안심사용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정수기 안심사용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정수기 안전관리개선 대책반(T/F)’ 구성 정수기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기 위생문제’(세균, 이물질 검출)와 ‘복합형 정수기의 관리체계 부재’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수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 최근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 중인 정수기의 위생관리 미흡으로 저수조내 이물질 덩어리가 검출되는 등의 문제 제기 이번에 마련할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정부, 제조·판매사 등의 소관대책과 소비자 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총망라하여, 정수기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개선대책이 마련될 .. 더보기
앞으로 후사경 없는 자동차 나온다.(자동차 및 부품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후사경 없는 자동차가 나온다 「자동차 및 부품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돼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간접시계장치 :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