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정보

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가 더 꼼곰해진다./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11~6.21) 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1.~’17.6.2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도시·군 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 현재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 더보기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5곳 신규 선정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5곳 신규 선정 소각장·가축분뇨시설 등 기피시설 에너지 생산시설로 전환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2017년 신규 사업지로 화성·천안·군위·통영·제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혐오시설의 버려지는 폐가스·폐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소득도 함께 창출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인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매년 3~5곳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 (’15년) 5개소(청주·아산·영천·경주·양산), (’16년) 3개소(인제·음성·제주 한림읍)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 타당성조사와 함.. 더보기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활용 분뇨처리 실시간 전과정 관리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허가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에 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3월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117%인 5,29 9곳의 농가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허가규모 1,000㎡ 이상의 양돈농가 4,526곳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0~1,000㎡미만의 신고대상 양돈농가에서도 의무화가 시행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전 과정을 관리할.. 더보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고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고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中企 적정낙찰금액 보장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고시했다. * 적격심사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금액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 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5년 → 7년)를 통해 .. 더보기
환경부 등 6개 부처, '나고야 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열어 환경부 등 6개 부처, ‘나고야 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열어 올해 하반기 시행 앞두고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소개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를 대표로 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 국가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더보기
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지정 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 5월 말까지 의견수렴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고시 예정 환경부가 댐과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일부지역의 겨울철 망간으로 인한 수돗물 탁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상의 심미적 영향 물질로써 정수장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일으키고 급수관에 축적되어 흑수(黑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물보다 비중이 큰 망간은 평상시에 호소 등의 바닥에 축적되어 있다가 가뭄으로 호소의 저수율이 낮아지거나 겨울철 전도(顚倒)현상*이 발생하면 취수구로 유입될 수 있다.. 더보기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5곳 신규선정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5곳 신규 선정 소각장·가축분뇨시설 등 기피시설 에너지 생산시설로 전환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2017년 신규 사업지로 화성·천안·군위·통영· 제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혐오시설의 버려지는 폐가스·폐 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소득도 함께 창출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인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2015년 부터 매년 3~5곳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 (’15년) 5개소(청주·아산·영천·경주·양산), (’16년) 3개소(인제·음성·제주 한 림읍)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 지 사업 타당성.. 더보기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에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활용 분뇨처리 실시간 전과정 관리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허가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에 대한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3월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117%인 5,29 9곳의 농가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허가규모 1,000㎡ 이상의 양돈농가 4,526곳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0~1,000㎡미만의 신고대상 양돈농가에서도 의무화가 시행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전 과정을 관리.. 더보기
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지정 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 5월 말까지 의견수렴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고시 예정 환경부가 댐과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일부지역의 겨울철 망간으로 인한 수돗물 탁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망간산 나트륨’을 먹는 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간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상의 심미적 영향 물질로써 정수장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일으키고 급수관에 축적되어 흑수(黑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물보다 비중이 큰 망간은 평상시에 호소 등의 바닥에 축적되어 있다가 가뭄으로 호소의 저수율이 낮아지거나 겨울철 전도(顚倒)현상*이 발생하면 취수구로 유입될 수 있.. 더보기
<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개선안 확정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17년 5,600억원 투자유발, 110억 원 비용절감 효과기대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27)에서 부처·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지자체·투자 ·입지·환경 등 총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17년 5,600억 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자체 규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해 45개에 이르고 있어 입지확보가 곤란하였으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