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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7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성장단계 환경기업, 강소 환경기업으로 키운다 ‘2017년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3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 사업화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원신청 방법, 중소 환경기업 융자사업 등 여러 지원정책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신청자 또는 현장신청자에 한하여 희망 분야별 설명, 맞춤지원 연계 등 1대1 맞춤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전신청 : 환경기업 사업관리시스템 (support.keiti.re.kr) 또는 이메일 (zzui0402@keiti.re.kr) 신청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 환경.. 더보기
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기해 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해 하수 찌꺼기 소화조, 밀폐공간 등 대상 집중 점검 환경부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월 6일~3월 31일)’을 계기로 ‘혐기성 소화조’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혐기성 소화조(嫌氣性 消化槽)’는 산소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하여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 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소화조와 그 부속시설(가스 이송배관, 발전소 등)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거나 맨홀, 하수도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에 가스가 유출되어 폭발하여 2명이.. 더보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학원 건축물조사 기준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환경부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 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그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 더보기
전라남도, 폐기물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전남도, 폐기물 재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대비 재활용시장 적극 육성키로 전라남도가 2018년부터 폐기물 매립, 소각 방식에서 재활용 극대화로 대전환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264개 재활용업체의 운영 실태를 파악,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활용업체의 운영 실태 조사는 재활용종류, 처리시설 능력, 재활용 제품 판매처, 판매 단가, 재무 상태 및 향후 투자 계획에서 애로사항까지 총 25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공무원이 각 업체를 방문해 심층면접 방식으로 3월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일정 경쟁력이 갖춰진 업체에 대해 특허 등 신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 더보기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5대 환경분야 6,783곳 안전진단 실시 환경부, 5대 환경분야 6,783곳 안전진단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대상 환경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5대 환경분야 6,783곳을 선정해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 2015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전체의 안전진단 5대 환경분야 6,783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 상수도시설 1,023곳, 공공하수처리시설 597곳, 국립공원4,652곳, 폐기물매립지 11곳이다. 환경부는 5대 환경분야 안전진단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5대 분야별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환경 안전진단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500곳 전부를 .. 더보기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입법예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 등 행정제재 대폭 강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 더보기
한국환경공단, 2017년 9,535억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환경공단, 올해 9,535억 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이천시 부발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공사비 388억 원으로 최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대비 20% 늘어난 9,535억 원 규모의 2017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설공사 발주건수는 총 125건으로 지난해(93건, 7,935억 원) 보다 32건이 많아졌으며, 발주금액도 1,600억 원이 늘어났다. 총 125건의 공사 가운데 3건은 턴키입찰방식*으로, 3건은 기술제안형입찰*방식으로, 나머지 119건은 일반경쟁방식(적격심사)으로 각각 진행한다. * 턴키입찰방식(turn-key) :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입찰방식 *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 더보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시행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등 본격 시행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 및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은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절차,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행,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개선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류 .. 더보기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신규 석탄발전소(9기)에 국내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신규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석탄발전소(9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지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으로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율이 10%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 더보기
정부, '배출권 할당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확정 정부, ‘배출권 할당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할당계획 재조정 정부가 1월 2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16.6)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16.12) 됨에 따라 기 수립한 제1차 (’15~’17)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17년도 분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17년 할당량은 당초 521,916천 .. 더보기